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주택 중 LH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 만19~39세,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다만 국인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6,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