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전입신고는, 과태료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보증금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건이에요. 전입신고와 더불어 필요한 확정일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확정일자 받는방법(전세계약서) (tistory.com) 확정일자 받는방법(전세계약서) 확정일자란, 주로 주택을 임대할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