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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2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전입신고는, 과태료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차후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보증금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건이에요. 전입신고와 더불어 필요한 확정일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확정일자 받는방법(전세계약서) (tistory.com) 확정일자 받는방법(전세계약서) 확정일자란, 주로 주택을 임대할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

경제이야기 2022.12.13

확정일자 받는방법(전세계약서)

확정일자란, 주로 주택을 임대할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해요. 쉽게말해 국가에서 나의 계약일을 증명해주는 것인거죠!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신고 등을 위해 받게 되며 제3자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할까? 어떤 상황으로 인해 계약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되면,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게도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 후 이삿날 전에 집주인이 계약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린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려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 따라서..

경제이야기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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