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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2

주민등록증 발급(신규발급 및 재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분증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수단이니 발급받고 잘 간직해야겠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유의사항 *발급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 부과 *발급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 주민등록증 관련..

경제이야기 2023.02.27

인감증명서 발급방법(개인용)

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인감등록은, 최초 1회에 한함입니다.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관할에서만 가능하며 지문등록도 진행됩니다. 인감등록시 준비물 :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7~30mm) *인감도장은 고무처럼 모양의 변형이 올수있는걸로 제작해서가면 등록이 거절 당한다고 해요, 나무나, 플라스틱, 유리 등 단단한 것으로 제작해서 가기!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때 작성하는 문서로, 증명청에 신고되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경제이야기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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