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도로점용료(도로사용료) 산정기준 및 납부대상

UH연구원 2023. 6.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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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점용료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란

도로구역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할때 도로의 소유자에게 일정기간 지불하는 사용료를 도로점용료라고 합니다.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월 중순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후 약 한달의 납부기간이 주어집니다.

사유에따라 3개월 유예가되어 6월에 납부하도록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면적x공시지가x0.02

도로점용료는 점용물의 종류와 점용목적 등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만, 예를들어 상가가 입점되어있는 부동산 물건지 소유자는 지하주차장 등의 진입로, 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라면,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도로법시행령[별표3] 점용료산정기준(제69조제1항관련)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가격(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로점용료 납부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명의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사용자는 임차인이라 임차인과 소유주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니..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 놓는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겠죠!

도로점용료는 상가만 해당되며 주택은 납부하지 않지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신청하게되면 전액납부가 원칙이에요.

만약 상업시설이 도로점용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점용허가가 취소되고 주차장 진출입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도로점용을 하는 권리와 사용료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 건물 매매시, 도로점용료 권리의무 승계를 해야하고, 한달내에 작성하여 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 발급

도로점용료는 해당 점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앞으로 발행되므로 임차인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상에 찍혀있는 구청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사업자 앞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가매매시 알고있어야 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매 시점부터 주의깊에 살펴보고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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