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개요
주택청약종합저축(Home Buyer's Synthesized Savings Account)은 주택 마련을 돕기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상품입니다.
2009년 5월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것을 말하죠)
주택청약권은 성년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미성년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은 불가합니다.
주택청약 납입 방식은 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매달 납입이 가능하며 공고 전형에따라 횟수나 총예치금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가입은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며 직접은행을 방문하거나 어플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보통 신혼부부나 생애최초같은 특별공급이 우선이며 그다음이 1순위>2순위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첫날 특별공급 모집을 하고 1순위를 모집하면 대부분 마감이 됩니다.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충족된 경우
2순위 : 청약통장은 있으나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특별공급을 제외하고서는 원하는 곳에 청약을 넣고 싶다면 1순위 조건을 알아보고 미리 조건을 갖춰놓아야 하겠죠!
오늘은 민영주택의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도움없이 민간기업에서 주도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접수 가능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이상)와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납입 횟수와 기간이 중요하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최소1년 이상의 유지기간과 함께 12회 이상의 납입횟수를 충족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의 유지기간과 24회 이상의 납입횟수가 필요해요.
청약
순위 |
청약통장(입주자저축)
|
순위별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새월이 경과한 분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2이하만 청약가능)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가능) |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일정금액이상의 예치금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민영주택 청약신청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m2 이하 | 3,000,000 | 2,500,000 | 2,000,000 |
102m2 이하 | 6,000,000 | 4,000,000 | 3,000,000 |
135m2 이하 | 10,000,000 | 7,000,000 | 4,000,000 |
모든면적 | 15,000,000 | 10,000,000 | 5,000,000 |
*예치금의 경우, 납입 횟수를 보는것이 아니라서 2년 초과하여 납입 하다가 부족금이 있다면 일시불로 납입하면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의 주택이 있다면 그 주변지역의 공급조건을 미리살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어느 지역이든 주택청약1순위 조건을 달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요!
**추가로,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조건을 살펴볼게요!
1순위 제한조건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이 세가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식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가입기간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주어 당첨자 선정
-추첨제 : 1순위 안에서 무작위 추첨
아파트 분양을 할때는 아파트 면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번에는 민영주택 청약접수시 당첨될 확률이 높은 청약1순위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서 기본조건, 1순위조건, 가산점, 제한조건 등을 잘체크하시고 접수하시길 바래요!
안정적인 주거를 통한 모두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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