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계산)

UH연구원 2022. 12.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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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사가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한 후 성공적으로 진행이되면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주요조문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1.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의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제32조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2014.7.29.,2021.10.19>"

 

 

주택 중개수수료 계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1]<신설2021.10.19>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위 표는 2021년 개편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요율표 입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및 다세대와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매매 혹은 교환의 경우에는 상한요율이 1천분의4(0.4%)~1천분의7(0.7%)까지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3%)~1천분의6(0.6%)까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매매,교환)

매매나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2억원 미만까지는 한도액이 있으므로,

상한요율대로 계산을 해도 최대 80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계산되게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전월세 임대차)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까지가 한도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원 미만의 거래금액이 해당되도 최대 30만원이 중개수수료로 계산이 되겠죠.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1.6.공포,시행)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종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5(0.5%)
임대차 1천분의4(0.4%)
그 외 부동산 종별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9(0.9%)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비교적 월세거래가 활발한데요,

오피스텔은 임대차거래시와 매매, 교환 거래시에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매매나 교환거래시 1천분의5(0.5%)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요.

또한 임대차거래시에는 1천분의4(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답니다. 

그 외 머지 부동산의 거래에는 1천분의9(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상가(주택 외 부동산) 등 중개수수료 계산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신청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9(0.9%)이내 상한요율 0.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주택외의 부동산, 즉 토지나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구간을 정해두지 않습니다.

 

매매,교환,임대차계약 등 모든 거래금액의 1천분의9(0.9%)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천분의9면 거래금액 1천만원당 9만원이 되는데요,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주택 외 부동산)

예를 들어, 2억짜리 상가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율을 1천분의 6(0.6%)로 책정하기로 협의했다면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거래를 할때는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잘 살펴보고 계산하면 되는데요.

경우에따라서는 한도액이 책정되어 있는 범위를 잘 파악하시고 한도액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거래금액 산정

-매매:매매가

-교환거래:더 비싼물건의 가격

-분양권:거래시점까지 불입한 금액

-전세:전세보증금

-월세:월세 x100+보증금

 

 

중개수수료 지급시점

부동산거래 후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릐 지급시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속한 날에 지급을 하거나, 혹은 그런 약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상물의 거래금액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수수료도 지급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할 시 지급되어지는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의 분류나 유형,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잘파악하시고 좋은 공인중개사분 만나셔서 정직하고 깨끗한, 믿을 수 있는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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